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군산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해당 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청년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관한 사항,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 군산시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새군산타임즈 Gunsan times & gunsan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