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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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군산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해당 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청년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관한 사항,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 군산시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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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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