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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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은 주민센터로...주민센터는 시청으로.. 떠넘기기 대응
  • 인명사고 또는 대형사고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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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실선에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불법주차되어있다.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구역에 불법 화물자동차 주정차로 인해 인근지역 출퇴근 직장인들이 시야확보 미흡으로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길가장자리 구역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있다.

 

 군산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외항6길'과 '임해로'에 설치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존재하지만 노면표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주정차 화물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발생 확률이 높게 보여진다.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흰색 실선일 경우 주ㆍ정차가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에는 정차시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는 금지 되어있다. 하지만 노란색 실선은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 탄력적 운영시에는 도로상에 안내 문구 또는 표지판이 설치 되어있아야 한다. 해당 구역에는 안내문구 또는 표지판 설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탄력적 운영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시행규칙에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군산시 조례로 정해진 주ㆍ정차 구역이 아니라고 시청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존재하지만 설치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노면표지 색상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공무원(시ㆍ군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는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매번 단속 및 이동 조치는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H'씨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진상 번호판 식별이 명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검토 결과 해당 구간은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간으로 시에서는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사항은 주민센터에 민원 접수하여야 한다" 주민센터는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여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아 난해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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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안전위협하는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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